. . . "회의"@ko . . . "회의"@ko .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n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직원 중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ko . . . . "201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