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3-04-24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