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 2013-04-24 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요원들도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