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