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04-29"^^ . . . . . . . "심의회의 구성"@ko .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 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과장,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중 5인\n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한국마사회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장\n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전문가 2명\n ③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ko . "심의회의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