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소집 회의의 소집 제4조(회의의 소집)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