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ko . . . . . . "의견청취"@ko . "2013-04-29"^^ . . . . "의견청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