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처리 2013-04-29 심의결과처리 제10조(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