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일 경우에는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및 처·차장 직속 부서의 부서장이 추천하고,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대상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