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n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 처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ko . . "2013-04-05"^^ . . . . . . . "공적심사위원회"@ko . . "공적심사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