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2013-04-05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