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목적 총칙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