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무"@ko . . "임무"@ko . . . "제2조 (임무) ①주재관은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n ②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