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센타로서의 역할 해외정보센타로서의 역할 제3조 (해외정보센타로서의 역할) 주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의약품등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