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센타로서의 역할 국제협력센타로서의 역할 제4조 (국제협력센타로서의 역할)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2.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 3.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