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제5조 (활동보고) ①주재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 후 15일 이내에 주재관 활동보고를, 반기별로 반기만료 후 1월 이내에 주재국 식품·의약품등의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주재관은 수시로 그 활동상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 등을 보고한다. ③주재관이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