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등 복무 등 제6조 (복무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주재관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②주재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