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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 (주재관의 활용)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n 1. 주재국과 관련된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n 2.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중 재외공관의 정원(주재관 포함)을 조정하는 경우\n 3.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 의견의 참고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의 형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무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n ③제1항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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