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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 (주재관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 2. 주재국인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초청·방문 등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n 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 ②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 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n 2. 각종 간행물이나 주요업무 설명서\n 3. 청내 5급이상 인사발령과 기타 청내 주요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n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주재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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