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0조 (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이 송부하거나 주재관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교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ko . . . "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ko . . "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