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문서처리절차) 각 부서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주재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 기획조정관,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으로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서처리절차 문서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