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총칙 목적 총칙 2013-04-05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