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 국외의 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가의 부담금 등 공적재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ko . . . "2013-04-05"^^ . . "적용범위"@ko . . "적용범위"@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