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 국외의 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가의 부담금 등 공적재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3-04-05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