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관장 제3조(업무의 관장)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과 관련, 선발·심사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며, 파견되거나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어 고용휴직을 한 자에 대한 직위관리, 업무연락 등 사후관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한다. 업무의 관장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