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선발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적정하게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제기구등파견및고용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발위원회 2013-04-05 위원회의 설치 선발위원회 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