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2013-04-05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