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n 1. 후보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n 2.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지원한 후보자 추천\n 3.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부치는 사항"@ko . "위원회의 기능"@ko . "위원회의 기능"@ko . "2013-04-0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