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후보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 2.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지원한 후보자 추천 3.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