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록물의 관리 2013-04-05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관리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