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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각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n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n ④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기록관에서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9년의 보존기간을 거친 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다만,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장은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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