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열람시간"@ko . . . "제21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ko . "제6장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ko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ko . .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ko . "열람시간"@ko . "201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