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준수사항"@ko . . . "제23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n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n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n 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n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n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n 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ko . "2013-04-05"^^ . . . . . . "열람 준수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