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관계공무원"@ko . . . . . "2013-04-05"^^ .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n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및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n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ko . "회계관계공무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