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재정보증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회계관계 공무원이 소속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③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