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고,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