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증보험 증서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서의 확인 및 보관 2013-04-05 보증보험 증서의 확인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