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실시대상 제5조(실시대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본청의 실·국·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장 탄력근무제 실시대상 및 실시주기 탄력근무제 실시대상 및 실시주기 탄력근무제 실시대상 및 실시주기 실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