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시간 제7조(선택근무시간) ①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7:00∼16:00, 08:00∼17:00, 10:00∼19:00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등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점심시간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⑤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당직근무, 교육명령, 출장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형태(09:00~18:00)로 한다. 선택근무시간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2013-04-05 제3장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탄력근무제 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