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무시간"@ko . "2013-04-05"^^ . . . "제8조(공동근무시간)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6: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Core Time)으로 한다."@ko . "공동근무시간"@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