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무시간 2013-04-05 제8조(공동근무시간)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6: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Core Time)으로 한다. 공동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