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근무명령) ① 각 과(팀)장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탄력근무 실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탄력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탄련근무제 변경승인원을 각 과(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각 과(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근무제 명령서는 실시 5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근무제 변경승인원은 매월 30일까지 그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04-05 탄력근무제 근무명령 근무명령 근무명령 제4장 탄력근무제 근무명령 탄력근무제 근무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