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탄력근무제 복무관리 출근시간 확인 2013-04-05 탄력근무제 복무관리 출근시간 확인 탄력근무제 복무관리 제10조(출근시간 확인)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소속의 부서별 서무담당자는 ‘e-사람’에서 부서원에 대한 근무형태를 반드시 확인·지정하여야 한다. ② 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보수업무 등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