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2조(부재시 조치사항)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서는 부재 중 또는 퇴근 후 대체근무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ko . "부재시 조치사항"@ko . "2013-04-05"^^ . . . "부재시 조치사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