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재시 조치사항)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서는 부재 중 또는 퇴근 후 대체근무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재시 조치사항 2013-04-05 부재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