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13-04-05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