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각 국·부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헌장의 제정 및 개선 헌장의 제정 및 개선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