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5조(헌장의 개선·운영) ①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n ②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n ③ 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ko . "2013-04-05"^^ . "헌장의 개선·운영"@ko . . . . . . "헌장의 개선·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