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조(헌장의 공표) ① 헌장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공표는 다음 각호 1의 방법으로 한다.\n 1. 관보 게재\n 2. 언론매체 활용\n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n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n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n ③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ko . . "헌장의 공표"@ko . . . . "헌장의 공표"@ko . . "2013-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