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헌장의 관리 및 이행) ① 헌장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2013-04-05 헌장의 관리 및 이행 헌장의 관리 및 이행